일반뉴스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만에 상향 추진...학위별로 월 30만~50만원 인상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정부가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14년 만에 상향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등 학위별로 각각 30만원·40만원·50만원 인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규제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을 정비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학생연구자 인건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