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총 107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 진출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3 지식재산(IP) 동향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7건의 특허소송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4건(31.8%)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28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34건 중 19건(55.9%)은 중소·중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였고, 나머지 15건(44.1%)은 소송을 당한 경우였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3년 전체 특허소송 107건 중 85건(79.4%)이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기본 비용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5000만원(특약선택) 등 최대 1억원 한도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모벤시스는 국내 모션 컨트롤 기업 최초로 중국의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중국의 특허청인 CNIPA(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로부터 받았으며, ‘모션 컨트롤 프로그램/방법 및 디바이스(Motion Control Program, Motion Control Method, and Motion Control Device)’가 주요 내용이다. 모벤시스는 세계 최초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으로 공장의 장비를 제어하는 모션 컨트롤 솔루션(Motion Control Solution)을 개발해,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 기업 및 반도체 관련 기업 등에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대표 제품인 ‘WMX’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모션 제어 보드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어 솔루션으로, 윈도우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만으로 다양한 제조 장치의 고속 다축 모션 컨트롤을 실현할 수 있는 PC 기반의 소프트모션 컨트롤러 제품이다. 모벤시스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일본·미국에 각각 지사가 있으며, 이미 한국·일본에서 각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특허라는게 말이야] 시즌1의 마지막편입니다. 그간 '특허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팬택과 한림포스텍의 특허이야기, 발명과 특허의 차이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즌1 마지막편은 창업할 때 꼭 확인부터 해야 할 특허 정보를 살펴볼까 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5편] “이것 모르고 창업하면 큰일난다!” 1. 약은 약사에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라는 말은 그다지 친숙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창업 아이템은 변리사에게’여야 할까?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아이템이 되고, 카페를 창업할 때는 좋은 원두커피가 아이템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편리하고 기발한 어플이 아이템이 되고, 의류 쇼핑몰을 창업할 때는 팬시한 의상 디자인이 아이템이 된다. 연예 기획사의 창업 아이템은 멋진 아이돌 그룹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서비스를 아이템으로 삼아 창업을 한다. 이렇게 아이템을 확정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알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월 29일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호주 특허청은 ①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