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 산업에는 ‘지속가능성’ 광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는 친환경 요소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저탄소 나아가 탈탄소를 향한 지속적인 약속에 의거한 움직임이다. 완성차 업계도 이에 대응해 ‘전동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완성차 브랜드는 이제 너 나 할 것 없이 ‘엔진(Engine)’에서 ‘모터(Motor)’로 자동차 동력을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대배기량 고성능 내연기관 엔진’을 브랜드 핵심이며 철학으로 여겼던 슈퍼카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동차 시장에 진정한 파란이 일고 있다는 방증이자, 과도기를 넘어서 변혁이 진행 중인 자동차 시장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완성차 업계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때 주력 모델로 손꼽혔던 ‘자식 같은’ 모델의 단종을 선언하고 나섰다. 업계에는 ‘판매 실적 저조’에서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하는 시각부터 전동화를 주된 이유로 지목하는 시각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단종으로 향한 모델도 있지만, 단종 후 전동화 기술을 입고 재탄생을 예고한 모델이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다. 이번 ‘오토 스페션 I’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내 완성차 및 해외 완성차 국내 법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대상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