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내년 1월로 변화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코로나 팬데믹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WIPO 국제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출원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인 삼성전자는 859건을 출원하여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