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링크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 자산에 대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투자약정은 2023년 1월 최초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약정 이후 추가의 100억을 투자 약정하는 것으로, KDB인프라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플러그링크는 총 266억 규모의 누적 자산 투자유치와 140억 원 규모의 누적 법인투자 등 총 40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플러그링크는 지난해 완속충전기 신규 설치량 기준으로만 충전사업자 3위를 달성했고 현재 총 1만3000기가 넘는 충전기에 대해 토탈 충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충전 인프라향 다양한 구조화 금융 역량과 운영실적으로 잘 증명해 온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가 3월 2일부터 도입된다. 또한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가운데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는 요금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Getty images Bank 이들 요금제는 전기차를 가장 많이 충전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공공 주차장형은 오전과 오후에, 마트형은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할인된다. 아파트형은 저녁과 심야 시간에 할인되고, 단일단가형은 모든 시간에 걸쳐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충전사업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갈아탈 수도 있다.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한해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는 그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개인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