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의 강화를 위해 「지하 안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해 「지하 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현장 조사 및 지반 탐사 업무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축적된 지하 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 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 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며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러한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될 경우, 전국 연간 지반 탐사 연장*은 많이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탐사 연장: '24년 2,308km → '25년 8,060km → '26년 11,380km → '27년 14,000km → '28년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