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천 호로 확대…9월 1일부터 신청
감정평가액의 90%까지 매입 상한가 상향…분양전 환형 든든 전세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 투자 촉진과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매입 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 또한 기존 3천 호에서 8천 호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된 물량은 2025년에 3천 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026년에 5천 호(정부안 반영)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하며, 선별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범위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