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등 완화 SNS 뒷광고·거짓후기 등 감시 강화…배달앱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