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법정 최고금리20%로 낮아지고…주 52시간제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이 중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