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