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9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또 9일부터 직계가족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