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초기 사업비 융자 ‘연 1%’ 특판 출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 초저리의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25년 3월 도입 이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25년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판 상품은 기존 연 2.2% 수준이던 융자 이자율을 연 1.0%로 대폭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 수준으로 적용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보증료율은 0.4%, 조합은 0.2%가 적용된다. 해당 특판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