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신축 건물에 설치된 맞춤형 승강기의 소유권 법적 다툼 판단
제작물공급계약, 물건 특성 따라 도급 또는 매매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설치될 '특유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필요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한다. 문제 된 사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甲이 乙 소유의 X 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된 후 그 소유권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만들어진 물건을 넘겨주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제작 대상 물건의 특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