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내 돈 지키는 현명한 투자 상식!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 관계...해제조건부와 정지조건부!
2026년 1월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65.23(㎢)에 달한다. 허가 사항의 이용 목적은 대부분 주거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 관계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해 사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에는 예약까지 포함된다. 둘째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한정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자기 주거용 택지 구입,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특히 비농업인이나 비임업인지 농지나 임야를 구매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 사업의 시행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