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우리 기술 유출 방지 법적 기반 마련된다
특허청은 지난 19,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이다. 특허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해외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