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휘발유차 매각하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악용 우려는?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더 주어진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봐 보상해야 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되며 하반기부터 이에 가입한 제조사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대형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인센티브' 빼고 최소 580만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날 개편안은 올해 국고 보조금을 어떤 차에 얼마나 줄지에 관한 것이다. 전기승용차 기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찻값이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내년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을 '5000만 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