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 11. 12.23)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 마련 :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