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의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영구 임대: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으로 전용면적 25㎡-49㎡ 이하, 50년간 임대. 공공임대: 이주대책 자, 청약저축 가입자용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간 임대.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서민 계층용으로 전용면적 59㎡ 이하, 30년간 임대, 장기 전세: 중산층용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거주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29㎡ 이하, 20년간 임대.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9㎡-45㎡ 이하, 30년간 임대.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면적 59㎡ 이하, 50년간 임대, 다가구, 원룸 매입 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 전용면적 84㎡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