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본격화…국토부, 사업 신청 접수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서비스 개시…운전자 없어도 승객 탑승 가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전문가에 의한 실제 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