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임차인 보증금, 이젠 인터넷은행도 지킨다!' 전세사기 예방에 든든한 새 아군 합류
임차인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든든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오늘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의 협력이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어 보증금 보호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전망이다. 이번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년 2월 2일 발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다음날 0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는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즉, 시세 10억 원, 대출 7억 원, 보증금 6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 고려해 7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뺀 4억 원만 대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