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 기구 가운데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4일 진행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부의장국으로는 일본이 선출됐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 교란 등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긴급 회의가 개최되며 필요시 장관급 또는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수 있다. 긴급 회의에서는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평상시에도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 훈련, 기존 정책·경험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 21개 주요 수출국 가운데 데이터 이동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요 수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0∼3단계로 나눠 분석한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3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처리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데이터 국외 이동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 비밀, 의료·유전자 정보, 은행 정보를 비롯해 지도·택시 플랫폼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본토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만 저장·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의무이지만 요건을 갖출 경우 데이터 국외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6개국은 규제 2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튀르키예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동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통신 등 일부 산업은 데이터 현지화가
디지털 신기술 표준 공조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