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시대 “집 한 채 물려주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상속받고 파산한다”는 블랙코미디 같은 농담까지 떠돈다. 상속세 계산기를 돌려보며 가족 단톡방이 싸늘해졌다는 이야기, 상속받은 집을 팔아 세금을 낸 뒤 남은 금액으로 다시 전세방을 구했다는 사연은 더 이상 인터넷 게시판의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다. 최근 30대 직장인 박 모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결국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을 물려받았는데 기뻐하기도 전에 국세청 문자부터 오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팔아 세금을 낸 셈이죠.” 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역설. 이 아이러니 속에서 2025년 하반기, 상속세 개편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다. 30년째 멈춘 세법, 폭등한 자산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 18억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단순한 공제 한도 상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산층의 현실적 고통과 자산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문제, 세수 감소라는 국가적 부담이 얽혀 있다.
정부가 2025년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장 과열 조짐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불법 거래 단속,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까지 총망라된 대책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닌, 시장 흐름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 제어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매수세를 억제하며 급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카드다. 동시에 자금출처조사와 이상거래 점검 등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시그널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가 단속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시장의 불법적 흐름을 차단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은 규제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균형감’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공급 정책과 금융 여건의 조화가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로 심리를 눌러도 공급이 제때 따라오지 않으면, 수면 아래 억눌렸던 수요는 다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