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 외에도 일부 주택 거래 36건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다수 적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일 한국재정정보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이상거래 및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분석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부정수급 조사‧분석방법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분석방법 공유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부동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기관’으로서 실거래 검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이상거래 분류·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부동산 불법·편법 의심거래 조사를 위한 조사·분석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