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인정보위 “SKT, 모든 이용자에 유출 사실 개별 통지해야”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구…SKT에 조치 결과 제출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 사고)와 관련,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민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