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중소기업지원사업 유사·중복성 해소한다...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개편
협의 사각지대 해소로 유사·중복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사전협의 이행률과 협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사전협의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기획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협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유사·중복 예산편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