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총 3만여 건 지원 완료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86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0,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건 중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0,40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