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