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월 최대 14만 8000원) 할인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커뮤니케이션·배송·솔루션·컨설팅 등 니즈 대응 강점 확인 콜로세움이 ‘2023년 정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4회째로 콜로세움은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적인 물류센터 운영 ▲담당자(FD)와의 커뮤니케이션 ▲맞춤물류 컨설팅 ▲빠르고 정확한 배송 ▲쉽고 편한 솔루션 ▲철저한 반품관리 등 7개 서비스 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와 함께 지속 이용의향, 추천의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고객사는 요금·배송(94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뒤를 이어 커뮤니케이션, 물류센터 관리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과 배송의 경우 물류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는 커뮤니케이션이 89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됐으며 뒤를 이어 배송, 솔루션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 발전용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現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며, 인하 효력은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고려해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 시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