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한 이래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