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 상원, 그록 딥페이크 대응 디파이언스 법안 재통과
미국 상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 길을 여는 디파이언스(DEFIANCE)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미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상원은 딕 더빈(Dick Durbin)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조된 노골적 이미지 및 비동의 편집 방해법(Disrupt Explicit Forged Images and Non-Consensual Edits, DEFIA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호스팅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엔가젯은 딥페이크가 온라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였으나,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타인의 초상을 이용해 타격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엑스(X)에서 두드러지는데, 엑스의 모회사 엑스에이아이(xAI)가 만든 인공지능 비서 그록(Grok)이 플랫폼에 통합되면서,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