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소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 버스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3월 1일부터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료비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소 버스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수소 버스 연료 보급금을 지급해 왔다.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과 전기, 경유, 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를 통해 산정되며, 현재 1kg당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는 약 10,000원/kg이다. 그러나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 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 충전소와 정비소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해 버스 업계는 수소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소 버스용 대용량 충전소는 전국에 약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새 시행령·고시에서는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는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 충남(각 20대) 등지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연료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