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8세미만으로 확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