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4월 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하한액 100만원 유지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