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청구 각하·기각...잇따른 승소 판결로 경영권 방어 성공 “신사업 집중하겠다” 법원, 소액주주연대 제기 핵심 소송서 회사 측 손 들어줘… 법적 정당성 확보 “무분별한 시장 교란 행위 근절할 것”...안정적 경영 기반으로 신규 사업 박차 선포해 그동안 경영권 분쟁에 휩쓸려온 아이로보틱스가 핵심인 본안 소송 두 건에서 모두 승소하며 법적 이슈를 일단락 지었다. 아이로보틱스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원고 청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번 판결이 소액주주연대가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으로 내세웠던 핵심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소액주주연대의 법적 공세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시에 따르면, 첫 번째 소송은 유형석 외 36명이 2024년 3월 정기주총 결의 효력을 부정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했다. 두 번째 소송인 최봉진 외 21명의 2025년 3월 정기주총 결의 취소 청구 역시 기각 처리됐다. 법원은 두 건 모두 원고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법정 최고형 선고 [헬로티]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社와의 기술탈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개발 및 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 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서울반도체에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와 해당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 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前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 :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가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