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무료 수입규제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개시해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5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절차에서 미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