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합의해제 후 급부 반환 청구 가능성
甲(요약자), 乙(낙약자), 丙(수익자)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시 법률관계의 이해 甲은 丙에게 3억 원의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 자신의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3억 원을 乙이 직접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을 설정 하여 법률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때,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약정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甲과 乙은 원래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丙의 수익권 확정 제3자를 위한 계약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제3자인 丙이 乙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민법 제539조). 甲은 요약자, 乙은 낙약자, 丙은 수익자가 된다. 丙의 수익권 확정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丙의 乙에 대한 3억 원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민법 제541조). 수익권이 확정되면 丙은 乙에게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