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지급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