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부장특별법 국회 통과…소부장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지원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국회 문턱 넘어…분산에너지 특별법도 통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된 것이다. 공급망 3법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