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본회의 통과한 'K칩스법' 변경될 세액공제율에 업계 주목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높아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도체를 지원하는 정책은 다 나온 상태에서 법이 뒷받침이 안 돼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기업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반겼다. 이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