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중소기업 대응 어쩌나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 중소기업,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요인으로 관리 시스템 구축 어려워 비바소프트, 중소기업 산안법∙중처법 지원 서비스 ‘누리세이프’ 출시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OECD 근로자 10만 명 당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