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국토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0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