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업인 바이브컴퍼니에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Chat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 또는 기준 신설에 대한 필요성, 벤처·스타트업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의 책임과 권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
법제처 입법예고...기존 신제품·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승인 대폭 간소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승인 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이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30일 이내 걸리던 관계 기관 검토를 15일 이내로 줄이고, 별도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실증특례 부여 등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제처는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국민생각함 실시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6394명 참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는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에는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지난 27일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