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풀렸다. 17일과 18일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접수해 첫 1주일간은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먼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