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반도체 특별법' 시행...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육성한다
9~10월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특화단지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당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