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시행
5월 14일부터 문자 발송 확대…계약서 위조 방지 및 정보 접근성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5월 14일(수)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 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의 정보가 임대 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자동 안내된다.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관련 정보가 임차인에게 문자 알림으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을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별 안내해 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시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는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보증 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