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모듈러 건축 활성화의 새 지평 연다!
현장 중심 규제 해소,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법령 체계 마련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고소(高所)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는 모듈러의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 및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