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임시기준' 제도·원스톱 상담창구도 도입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른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와,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올해 상반기 내로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한다. 현행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먼
진정성·개인정보 보호·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도 제시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몰입감 높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돼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메타버스 윤리원칙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