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정과제 57번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의 목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선버스 운행이 축소된 지역이나 입주 초기 신도시처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DR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RT, 호출하면 오는 맞춤형 교통수단 수요응답형 교통은 노선과 시간표가 고정된 기존 버스와 달리, 이용자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돼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DRT는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으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 절감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운영 복잡성의 해소를 위해 실무 지침서 마련 다만, DRT는 버스와 택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