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12.7조+α 민생대책 시행…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94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잔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