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 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